일반車, 전기車로 개조 가능해진다

빠르면 7월부터 시행

2010-03-12     문수호

국토해양부가 7월 말까지 일반자동차의 전기자동차로의 개조를 허용하는 안전기준 및 세부절차를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이미 지난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전기차 개조 허용을 위한 규정을 마련했으며, 정부도 이에 따른 무분별한 개조를 막기 위한 안전 기준과 개조 전문 정비소의 자격기준 및 개조를 위한 세부 절차 등을 고시할 예정이다.

전기자동차는 엔진 대신 배터리가 사용되는데, 배터리는 대부분이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져 철강재 대신 비철금속 사용량이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