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스, '유증 철회 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오는 15일 주권매매거래정지 조치

2010-03-12     정호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레스를 유상증자 결정 철회로 인한 공시 번복을 사유로 12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코레스는 15일 1일 동안 주권매매거래정지 조치를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