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건설, 기업회생절차 신청 2010-03-17 심홍수 최근 기업신용등급 'D급' 판정을 받아 퇴출위기에 놓인 성원건설이 수원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성원건설은 "최근 익산과 충주의 골프장을 매각하는 등 자구책 마련을 시도했지만 경영상태를 개선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원이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받아들이면 앞으로 한 달 가량 실사와 채권단 3분의 2 이상의 동의 절차 등을 거쳐 기업회생계획 인가 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