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35위 남양건설, 법정관리 신청

천안 아파트사업 실패 등으로 300억 어음 막지 못한 듯

2010-04-05     방정환

  광주 기반의 전남지역 대표적인 건설사인 남양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남양건설은 5일 만기 도래하는 300억원 가량의 어음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남양건설은 최근 천안 도정동 사업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실패 등으로 자금난을 이기지 못해 경영난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건설은 시공능력평가 35위로 아파트 브랜드 ‘남양휴튼’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로, 2년 전부터 추진해 온 천안 도정동 사업의 자금조달이 잇달아 실패하면서 매월 수십억원의 이자부담 등으로 자금난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법원은 한달 가량의 검토 기간을 거쳐 회생과 청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