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추장비 투자세액공제

2010-04-20     김상우

앞으로는 석유·가스 자원 개발에 쓰이는 시추장비와 굴삭기(Excavator)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경제·기술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생산성 향상시설, 해외 자원개발설비, 에너지 절약시설 등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 대상을 일부 조정한다"며 이렇게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외 자원개발 설비에서는 6개 품목을 제외하고, 4개 품목을 추가했다.

제외 대상은 석유·가스 자원 개발 설비 중 패커(Packer·강관을 고정시켜 생산량을 조정하는 장비)와 부식 방지장치, 플랫폼 통제장치, 기타 설비 중 시추시설 및 탐사결과 자료해석 시스템, 광산설계시스템, 벌목제근기 등이다.

추가하는 품목은 석유·가스 자원 개발에 쓰이는 시추장비와 엄빌리컬 라인(Umbilical Line·플랫폼에서 생산트리로 신호를 전송하는 설비), 저류층 스팀 주입 장치, 기타 설비 중 굴삭기(Excavator) 등이다.

공제율은 생산성 향상시설이 3%(중소기업 7%), 해외 자원개발 설비가 3%, 에너지 절약시설이 20%다. 달라진 내용은 규칙 시행일(20일)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