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協, 중소 무역업체 전용 CFS 가동
수출입화물 작업료 및 보관료 할인 서비스 제공
2010-05-25 이주현
한국무역협회·한국화주협의회(회장 사공일)는 최근 물류센터 운영업체인 (주)퍼스트클래스로지스틱스(이하 FCL)와 업무협약을 맺고, FCL의 부산신항 물류센터를 중소기업 전용 CFS로 지정했다.
무역협회와 FCL은 중소 수출입업체들이 중소기업 전용 CFS를 이용할 경우 컨테이너 작업료 및 보관료 등 각종 서비스 이용료를 시장가격 대비 20% 이상 할인해 줄 방침이다.
또한, 중소 무역업체들이 FCL의 물류센터를 수출입전진기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통센터(Distribution Center) 기능과 같은 고부가가치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물류비 절감에 고심하는 중소화주들을 위해 무료 상담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이다.
부산신항 배후 자유무역지역에 위치한 FCL의 물류센터는 일반물류창고 17,164㎡, 위험물창고 750㎡으로 구성된 대규모 물류센터로 현재 수출입화물 CFS 작업뿐만 아니라 일반화물 및 위험화물의 보관, 3자물류(3PL), 운송·통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무역협회 이병무 화주사무국장은 “중소기업 전용 CFS를 통해 중소 수출입화주들이 직접적인 물류비 절감과 함께 수출입물류체계 개선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부산신항 물류센터의 사업효과를 분석한 뒤 앞으로 인천항, 평택항 등으로 중소기업 전용 CFS 운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전용 CFS는 무역협회 회원사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 및 상담이 필요한 경우 FCL(051-366-8010) 또는 무역협회 화주사무국(02-6000-5385/6)으로 연락하면 된다.
※CFS(Container Freight Station, 컨테이너화물집화소): 일반적으로 컨테이너 한 박스를 채울 수 없는 소량화물(LCL, Less than Container Load)을 인수, 인도하고 보관하거나 컨테이너에 적입 또는 반출 작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그러나 컨테이너 한 박스를 다 채우는 화물(FCL, Full Container Load)의 경우에도 화주가 직접 컨테이너 적입작업을 하지 않거나, 길이가 긴 장척화물인 경우에는 CFS에서 적입 또는 반출 작업을 할 때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