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中企 긴급경영안정지원 강화
대북교역·대기업협력중소기업 피해 최소화 역점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남북교역 중단조치, 대기업 구조조정 발표 등에 따른 관련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청은 지난 6월말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수정 공고해 ‘對北 투자 모기업 및 임가공 교역업체’와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 등의 2개 기업군을 ‘일시적 경영애로기업’에 포함시켰다.
일시적 경영애로기업이 기융자된 정책자금의 상환유예를 신청할 경우에는 1년 6개월간 유예하고, 일시적 경영애로기업 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에 대해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투입해 경영애로 해소를 지원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융자조건은 금리 4.2∼5.7%에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한도 10억원 이내다.
또한, 지식서비스업에 대해서는 그간 업력에 관계없이 신성장기반자금(지식서비스업자금 1,400억원 별도운용)을 신청토록 하였으나, 올 하반기부터는 업력 7년 미만기업의 경우 창업기업지원자금 신청이 가능토록 개선됐다.
또한 우수 Green-Biz선정, 녹색기술인증 등 녹색관련 인증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혁신형 중소기업과 같이 동일한 수준으로 우대지원 된다. 우대사항으로는 ▲시설자금의 융자잔액한도(수도권 45, 지방 50억원) 예외 ▲시설자금 사정한도 확대(소요자금의 80% →100%) ▲시운전자금 지원확대(시설자금의 30% 이내 → 50% 이내) 등이다.
이에 더해 정책자금 신용대출시 연대입보 면제를 확대 시행한다. 중진공 기업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이고, 5억원 이하 융자시 연대입보를 전면 면제하고, 5억원 이상 융자시 가산금리를 적용해 연대입보를 면제하는 방안이 검토되어 올 7월 중에 시행하게 된다.
연대입보 면제대상은 법인기업은 대표이사 및 실질적 경영주, 개인기업은 기업경영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는 배우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