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원산지증명서 발급 간소화 된다

통합무역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활용 등 수출 지원

2010-07-19     정호근

  정부가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유무역협정(FTA) 관련정보를 망라한 통합무역정보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19일 정부는 국내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로써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 매번 제출하던 발급신청서, 수출신고필증,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 송품장 등이 기존과 같은 경우 생략된다. 또한 세관과 상공회의소 간의 상이한 원산지증명서 양식은 통일하고 수출기업의 수출신고필증 제출도 생략해주기로 했다.

이번 간소화 조치로 기업의 서류준비 부담은 크게 줄고 서류심사 기간(법정 심사기간 3일)도 단축돼 신청당일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FTA에 관련한 체계적인 정보지원이 강화된다. 정부는 FTA 특혜관세, 기술규제, 표준·인증 등 비관세장벽, 시장정보 등 기관별로 분산 관리되는 무역정보를 국가별·품목별로 통합한 무역정보시스템을 내년 중 시범 구축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FTA 활용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한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FTA 활용 컨설팅 서비스인 'FTA 닥터'를 연내 600개 업체에 제공하고 2013년까지 전체 수출 중소기업 2만개 가운데 30%인 6,000개 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내년 2월 중에 코엑스에서 3일간 대규모 FTA 박람회를 열기로 했으며 FTA 해외설명회 개최도 준비  중이다. 지방에 있는 수출기업들을 위해서는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가 설치되며 각급 대학에 FTA 관련 과목의 개설 확대도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