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2~4차 협력사까지 상생협력 확대

1차 협력사 납품단가 조정시 2~4차 업체도 연쇄 조정토록
3,300억원 상생보증 프로그램, 2천억원 금융지원 펀드 이용 가능

2010-07-26     방정환

포스코(회장 정준양)가 중소기업과의 상생 경영을 보다 확대한다.

포스코는 25일 1차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해 온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2~4차 협력업체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준양 회장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 1차 협력업체에 국한되고 있어 2~4차 협력업체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4차 협력업체까지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상생협력의 핵심은 상호신뢰”라며 “협력업체들의 수익성을 높이고 포스코도 경쟁력을 향상시켜 서로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포스코는 1차 협력업체의 납품단가를 조정하면 2~4차 협력업체도 연쇄적으로 조정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1차 협력업체만 혜택을 보고, 2~4차 협력업체로는 파급되지 않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1차 협력업체 계약약관에 ‘납품단가를 조정하면 2~4차 협력업체의 납품단가도 이에 맞춰 조정한다’는 내용을 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협력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3,300억원 규모의 상생보증 프로그램을 조성했다. 이와 별도로 2,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펀드를 운용해 2~4차 협력업체에 저리로 대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포스코의 박사급 인력을 활용해 중소기업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모든 협력업체가 포스코의 연구실험 장비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1차 협력업체만 참여할 수 있었던 신입사원 교육과 e-러닝 교육 프로그램을 4차 협력업체에까지 문호를 개방하기로 했다.

또한 1차 협력업체가 2~4차 협력업체와 신제품 개발을 조건으로 장기 공급권을 부여하는 ‘구매 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을 시행하거나 대금지급 결제조건을 개선하면 거래업체 평가를 할 때 가점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협력업체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불공정 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중소기업 상담센터 운영도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