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제철 김준기 회장 8ㆍ15 특별사면

유상부 전 포스코 회장은 특별복권

2010-08-13     방정환

지난해 10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던 동부제철 김준기 회장(사진)이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됐다. 이와 함께 지난 2003년 배임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유상부 포스코 전 회장은 특별복권 됐다.

특별사면 소식이 전해진 13일 동부그룹 관계자는 “이번 사면을 기업경영에 더욱 매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면서 “첨단 소재, 반도체, 로봇, 바이오 등 미래형 사업에 대한 투자활동에 전념함으로써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국가경제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해나가는 일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국가적 외환위기의 소용돌이 속에서 회사를 구하기 위해 행했던 일이 사법처리의 대상이 된 것을 지금도 아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재판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면조치에서 경제계에는 김 회장과 유 전 회장 외에도 김인주(前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박건배(前 해태그룹 회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이익치(前 현대증권 회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이학수(前 삼성그룹 부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조욱래(디에스디엘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채형석(애경그룹 부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등도 사면대상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