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래 성장동력 확충 위한 세제 지원 나선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 투자세액공제’ 최대 30% 세액 공제

2010-08-23     문수호

정부가 최근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투자금액의 최대 30%가 세액 공제되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을 확대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제외한 각종 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일몰기한을 2~3년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3D기술, 차세대 LCD 기술, 정보기술 융합기술, 풍력지역 에너지 기술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일반 연구개발 투자는 투자금액의 3~6%(중소기업 25%)가 세액공제되는 것에 비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 투자’는 20%(중소기업 30%)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 3D기술에 1,000억원을 투자하면 다음해 법인세에서 200억원을 깎아주는 것.

현재 LED 응용기술 등 신성장동력에 해당하는 10개 분야, 46개 기술과 원자력 등 원천기술에 해당하는 18개 분야, 45개 기술 등 총 28개 분야, 91개 기술에 이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한편, 신성장동력 산업에 관련되 주요 원자재와 부품은 관세율이 인하된다. 녹색기술산업에 관련된 품목 20개, 희유금속 등 기초 원자재 17개, 원피 견사 등 중소영세기업이 주로 수입하는 품목 9개가 관세 인하 대상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