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페루 FTA협상 타결

협정 발효되면 3,000cc 대형차·컬러TV 관세 즉시 철폐

2010-08-31     김정유

한국과 페루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했다.

30일(페루 현지시간)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마르틴 페레즈 페루 통상관광부장관은 페루 수도 리마에서 가진 통상장관회담에서 양국간 FTA협상을 타결했다. 이어 페루 대통령궁에서 알란 가르시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페루 FTA협정은 무역구제,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제협력 등에서 포괄적 합의를 이끌어냈고, 우선적으론 상품시장 개방과 관련해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협정 발효 후 배기량 3,000cc 이상 대형차와 컬러TV의 관세는 즉시 철폐될 예정이며, 1,500~3,000cc 중형차는 5년 내, 기타 승용차는 10년 내 관세가 사라지게 된다.

이 외에도 세탁기,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과 농수산물 등도 일부 관세 철폐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양국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합의도 이끌어냈다. 지적재산권 유효 기간을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했고 입찰 및 낙찰 시 과거 실적 요구 금지조항을 포함한 정부 조달 및 민자사업 시장을 상호 개방키로 했다.

양국은 공동선언문에서 “상호 호혜적이며 양국간 무역 및 투자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우호적 환경등을 위해 유용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데에 동의했다. 협정 발효를 위한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양국은 협정 발효를 위해 31일부터 9월3일까지 1차 법률 검토회의를 진행하고 오는 11월엔 협정문 가서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