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委, 포스코-대우인터 기업결합 승인

2010-08-31     방정환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와 대우인터내셔널 간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포스코가 대우인터내셔널의 주식 68.15%(3조4,600억원)를 취득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지난 6월 공정위에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해왔다"면서 "이번 기업결합이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세계 철강제품 생산시장 및 거래시장에서 포스코와 대우인터내셔널의 점유율은 각각 2.55%, 2.8%로 매우 낮아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포스코가 대우인터내셔널과 수직 결합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물량을 대우인터내셔널에 집중 배정해 판매할 가능성도 매우 낮다"면서 "종합상사들은 철강제품 생산자가 아닌 철강제품 구매자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기업결합은 결합금액이 3조4,600억원으로, 올해 이뤄진 기업결합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것이라고 공정위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