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과실 생기면 전기요금 3배 물어준다

11월 1일부터 전기공급약관 대폭 개정

2010-11-01     문수호

11월부터 한국전력의 잘못으로 정전이 발생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실수에 의한 것이라도 해당 전기요금의 3배를 배상받게 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는 1일부터 전기공급약관을 대폭 개정해 시행하기로 지난달 31일 밝혔다.

개정된 전기공급약관에 따르면 아파트 상가 등 계약전력 500킬로와트(kW) 미만인 집합건물도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게 돼 최대 2,600만원에 이르는 변압기 설치비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전기위는 우선 소비자 권익 강화와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정전피해 배상의 조건을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으로 전기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로 고쳐 사소한 과실로 인한 정전피해 배상도 가능하게 했다. 이전에는 ’한전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인 경우로만 한정했었다.

정전피해 배상액은 전기요금의 3배로 정했다. 추후 해외사례 조사,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더욱 적정한 배상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전기위에 따르면 지난해 정전은 1449건이 발생, 그로인한 비용만 34조원에 이른다. 전기위 관계자는 "한전의 책임범위를 넓혀 정전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