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창, KIKO 중도해지 관련 정정고시

2010-11-10     김덕호

 
  10일 황동제품 제조업체 대창이 SC 제일은행과 체결한 통화옵션 거래(KIKO) 중도해지 금액에 대해 정정고시 했다.

  중도해지 금액은 미화 220만1,000달러가 아닌 미화 188만7,000달러다.

  회사측은 앞서 KIKO 중도 해지는  "환율변동 리스크를 제거하고 대외신뢰도와 주가 안정화를 이루기 위한 조치"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