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인수전, 현대차로 방향 전환
법원, 현대그룹 'MOU 해지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2011-01-05 박진철
현대건설 매각작업이 현대자동차그룹의 인수 방향으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최성준)가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채권단을 상대로 제기한 MOU 해지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2010년 11월16일 우선협상대상자에서 탈락했던 현대차그룹의 현대건설 인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채권단도 현대차그룹과의 현대건설 매각 추진에 법적인 걸림돌이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