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은박지, 법원 회생절차 순탄 '상장 유지'
한국거래소 "상장폐지 기준 해당 안 된다" 평가
2011-01-17 정호근
대한은박지의 법원 회생절차가 순탄한 흐름을 평가받았다.
14일 한국거래소는 대한은박지에 대한 정기심사 결과로,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상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한국거래소의 긍정적 심사결과로 대한은박지 주가는 지난 17일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투자자들의 신뢰가 급상승했다.
한국거래소는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기업에 대해 매년 사업보고서에 대한 정기심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회생계획안에 따라 정상적인 회생절차 진행 여부와 영업 및 재무상태를 평가해 상장 유지에 대한 자격여부를 결정한다.
대한은박지는 누적된 경영 부진과 불안 등의 악재들로 지난 2009년 3월 20일 이후 대전지방법원의 회생절차를 진행중이다.
하지만 적극적인 경영개선 노력으로 지난해 큰 폭의 매출증가와 영업적자 축소 등 호전된 경영실적을 달성했다. 또한 올 한해의 경우는 견실한 수요가 예상되는 에어컨 핀재 등을 중심으로 영업적자의 흑자전환까지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