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 탐사·채굴권으로 세분화

오는 28일부터 개정 광업법 시행

2011-01-26     오주연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기존의 광업권을 탐사권과 채굴권으로 나누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광업법 개정안과 하위 시행령이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체를 처음 발견한 자가 광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탐사권 설정을 허가받아 탐사를 하고, 탐사결과 광종별로 정해놓은 일정 규모 이상의 매장량을 확보한 경우에만 채굴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인 채굴권 설정을 허가하도록 했다.

  채굴권의 존속기간은 20년, 탐사권은 7년으로 하고 채굴권은 연장이 가능하나 탐사권은 연장할 수 없으며, 근저당권이나 조광권을 설정할 수 없다.

  지경부는 �광업권이 소멸되는 광구에 대한 재출원 금지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광업권(탐사권,채굴권)이 등록된 광구에서 농공작물을 경작하며 발생한 광물은 토지소유자의 것으로 인정토록 했다. 또한 � 법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석면'과 국내 부존상황으로 보아 법적 보호가치가 낮은 '코키나, 사철(砂鐵), 사석(砂錫)'은 광업법의 적용을 받는 광물에서 제외시켰다.
 
  지경부는 법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존 광업권자 등에 대하여 최대한 종전 권리가 보장되도록 경과규정을 두었다.

  법령의 개정에 따른 행정혼선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 교육 실시, 안내자료 발송, 광업법 축조해석 편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