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 탐사·채굴권으로 세분화
오는 28일부터 개정 광업법 시행
2011-01-26 오주연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기존의 광업권을 탐사권과 채굴권으로 나누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광업법 개정안과 하위 시행령이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체를 처음 발견한 자가 광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탐사권 설정을 허가받아 탐사를 하고, 탐사결과 광종별로 정해놓은 일정 규모 이상의 매장량을 확보한 경우에만 채굴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인 채굴권 설정을 허가하도록 했다.
채굴권의 존속기간은 20년, 탐사권은 7년으로 하고 채굴권은 연장이 가능하나 탐사권은 연장할 수 없으며, 근저당권이나 조광권을 설정할 수 없다.
지경부는 광업권이 소멸되는 광구에 대한 재출원 금지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광업권(탐사권,채굴권)이 등록된 광구에서 농공작물을 경작하며 발생한 광물은 토지소유자의 것으로 인정토록 했다. 또한 법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석면'과 국내 부존상황으로 보아 법적 보호가치가 낮은 '코키나, 사철(砂鐵), 사석(砂錫)'은 광업법의 적용을 받는 광물에서 제외시켰다.
지경부는 법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존 광업권자 등에 대하여 최대한 종전 권리가 보장되도록 경과규정을 두었다.
법령의 개정에 따른 행정혼선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 교육 실시, 안내자료 발송, 광업법 축조해석 편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