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건설, 기업회생절차 신청

재판부,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2011-03-22     박진철

  LIG건설이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와 관련 22일 LIG건설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LIG건설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채권자가 이 회사의 재산을 가압류ㆍ가처분 대상으로 삼거나 채권을 강제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재판부는 앞으로 조사를 거쳐 LIG건설의 회생절차를 개시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LIG건설은 ㈜건영을 모태로 한 LIG그룹 계열의 중견 건설사로 2009년 시공능력평가 66위에서 지난해 47위로 올랐고 아파트 브랜드 '리가'로 잘 알려졌다.

  LIG건설은 1990년대 중반부터 아파트 분양난과 주택경기 침체 속에 무리한 계열사 확장으로 인한 자금난이 가중돼 1996년 1차 부도를 낸 바 있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건영은 무려 10년 만에 법정관리에서 졸업하고 'LIG건영'이라는 이름으로 새출발했다.

  그러나 LIG건설은 사명을 현재의 LIG건설로 바꾼 뒤 건설경기 부진 속에 토목 전문업체 SC한보건설을 인수하는 등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법정관리 졸업 4년 만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 LIG건설은 최근 몇 년 동안 수도권 각지의 주택개발을 위해 총 8,000억원이 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을 벌였다가 어려움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법정관리 신청으로 LIG건설이 공사 중인 서울 중구 만리동 '서울역 리가', 동작구 사당동 '이수역 리가', 중랑구 망우동 '중랑숲 리가', 경기 용인시 '구성 리가' 등 1,500여 가구 규모의 4개 아파트 사업에서 입주가 지연되는 등의 차질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