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우건설·벽산건설에 입찰담함 과징금 106억원 부과

대우건설 62억7,000만원, 벽산건설 43억8,900만원 규모

2011-05-06     박형호

  계약 금액만 1,000억원이 넘는 공공아파트 공사에서 대우건설과 벽산건설이 입찰 담합을 저질렀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적발됐다.

  지난 5일 공정위는 대구 죽곡2지구 아파트 건설공사 입찰에 담합한 대우건설과 벽산건설에 과징금 106억여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건설과 벽산건설은 2008년 4월 중순경 전화연락 등을 통하여 본 건 공사 입찰에서 대우건설이 낙찰받고 벽산건설은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현행법상 1개 업체만 단독 입찰할 경우 유찰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를 대가로 대우건설은 벽산건설에 다른 입찰 때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사를 함께 딸 것을 약속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행위를 적발해 대우건설 62억7,000만원, 벽산건설 43억8,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