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건설, 기업회생절차 개시
회생절차 신청 한 달여 만에
2011-05-12 박진철
전라남도 지역 중견 건설사인 남영건설의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됐다.
광주지방법원 파산1부(수석부장판사 윤성원)는 지난달 1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남영건설의 기업회생절차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로써 남영건설은 기업회생절차 신청 한 달여 만에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남영건설의 공동관리는 김창남 남영건설 대표이사와 주채권은행인 광주은행이 추천한 1인이 맡게 됐다.
이번 회생절차 개시로 남영건설은 채권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회생계획안을 마련하게 되며, 회생계획안이 담보채권의 4분의 3, 무담보채권의 3분의 2 찬성으로 가결되면 인가를 얻게 된다. 회생계획안을 마련하지 못 하거나 계획안이 부결되면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시설물 유지관리업체인 CNS, 남영레저개발, 신태양발전 등을 자회사로 둔 남영건설은 토목과 건축, SOC사업 등 공공ㆍ민간투자사업을 수행해 왔다.
2009년 말 기준 국내 시공능력평가액은 1,369억원으로 전국 146위, 전남 11위 규모였지만 최근 유동성 위기로 자금난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