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건설산업도 회생절차 개시 결정 보류

삼부토건에 이어 헌인마을 PF 관련 업체 모두 보류 결정

2011-05-12     박진철

  삼부토건에 이어 동양건설산업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도 보류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5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동양건설산업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보류한다고 12일 밝혔다. 하루 앞서 법원은 삼부토건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보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만기 도래로 인한 유동성 위기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던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산업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모두 보류되면서,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산업은 채권단과 대출금 채무조정 및 신규자금 지원 등에 대해 계속해서 논의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삼부토건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 보류 사유와 마찬가지로 동양건설산업이 PF 대출금 채권단 및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과 채무조정이나 신규자금 지원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이고, 협상이 성사되면 신속하게 경영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점, 채권단과 회사 모두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늦춰 줄 것을 희망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지난해 기준 도급 순위 35위의 건설회사인 동양건설산업은 삼부토건과 50%씩 나눠 갖고 있던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PF 대출금을 갚지 못 하게 되면서 지난달 삼부토건과 마찬가지로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