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용 자재 위생안전 기준 인증제 본격 시행

5월 26일부터 주철관류…STS 등 이외 금속관류는 11월 26일부터
STS 304 등 침출 성능 시험서 이미 우수성 입증돼

2011-05-24     유재혁

  환경부는 5월 26일부터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위해서는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한다.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으로서 수도관, 밸브, 수도꼭지, 유량계, 펌프 등을 인증대상으로 정하고, 인증제도의 원활한 도입 정착과 이미 생산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물량을 고려하여 제품의 종류별로 인증시기를 단계적으로 확대·시행키로 했다.

  주철관류는 5월 26일부터 우선 시행되며 스테인리스를 비롯한 기타 기타 금속관류 및 합성수지관류는 11월 26일, 밸브류 펌프류 수도꼭지류 유량계류 및 수도미터류는 2012년 5월 26일부터, 그리고 도료 및 기타수도용 제품은 2013년 1월 26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위생안전기준 인증은 수도용 제품의 유해물질 용출여부를 확인해 안전한 제품에 대해서만 제조 유통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로 그 용출기준이 까다로와 스테인리스가 가장 적합한 소재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미 급수설비와 일반수도용자재에 대한 KS규격 개정안과 항목별 위생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성능을 보유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된 침출성능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바 있다.

  스테인리스 304 제품에 대한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의 분석결과 6가크롬과 철, 카드뮴, 수은, 셀레늄, 납, 비소 등에서 아예 검출이 이뤄지지 않았고 단지 철성분만 기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극소량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돼 스테인리스 소재의 우수성이 입증된 것이다.

  환경부는 인증심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장심사와 제품시험으로 나누어 인증심사를 진행하되 공장심사에 합격한 경우에 제품시험을 진행토록 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인증받지 않은 수도용 제품을 제조 수입 공급 판매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인증기관인 한국상하수도협회는 인증제품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인증정보망을 구축 운영하는 한편, 인증제품에 대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통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제품시험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인증정보망에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