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파형강관 입찰 담합 3개사 적발

파형강관 납품입찰 특정업체 밀기 3사 담합 제재

2011-06-10     김덕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진주시가 발주한 '실크전문 농공단지 파형강관 납품 입찰'에서 낙찰대상자를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3개 파형강관 제조사에 대해 시정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파형강관은 열연아연도금강판에 파형의 골을 만든 연성관으로서 하중이 관둘레에 균등하게 분포되는 특성 때문에 수로, 통로, 기타 각종 구조물에 사용되는 제품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철산업 등 3개 파형강관 제조사는 2009년 3월 경남 진주시가 발주한 입찰에서, 제철산업이 낙찰(2억1,600만원)받도록 합의한 혐의다.

  이번에 적발된 3개사는 제철산업, 중원, 호남스틸로 이들 모두 대주주가 동일한 상호 계열사 관계다.

  제조사들은 최저가격 제안자가 낙찰자로 선정되는 조건임을 감안해 제철산업이 최저가격 제안자로 낙찰될 수 있도록, 다른 업체들이제철산업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공공분야 입찰담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법 위반 적발시 엄중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