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中 원자재 수출 제한은 규정위반"

"향후 판결결과 다른 원자재 수출 제한 문제에 도움"

2011-06-18     권영석

  세계무역기구(WTO)가 중국의 9종 원자재 수출금지 조치를 놓고 규정위반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규정 위반 판결을 받은 수출금지 원자재는 보크사이트·코크스·형석·마그네슘·망가니즈·규소철·황린 등 9가지다. 다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희토류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희토류 수출 제한에 대한 외부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점쳐진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WTO는 중국이 9종의 원자재 수출금지 조치에 대해 규정위반 판결을 내렸으며 현재 보안유지 단계다.

  이 분쟁은 지난 2009년 6월, 유럽연맹(EU)와 미국이 중국 정부를 상대로 원자재 수출을 제한하는 것은 관련 무역 규정위반하는 것이라며 WTO에 제소하면서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EU집행위 측은 WTO의 판결결과가 향후 희토류를 포함한 다른 원자재 수출 제한문제를 처리하는데도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한 관계자는 "희토류 수출 제한 및 관세부과에 대해서도 비슷한 규정이 적용될 것"이라며 "당사국들이 중국의 희토류 무역 정책을 WTO 중재기관에 제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