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중소기업 근로자, 통근버스 이용 가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

2011-07-14     박진철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허용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현재 기업의 통근용 전세버스는 단일 기업이 그 소속 근로자들만을 위한 경우 운행할 수 있다. 국토부는 그러나 산업단지가 주로 도시 외곽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단독으로 통근버스를 운행할 수 없는 중소기업들의 근로자들은 통근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없어 이들의 출·퇴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공단, 입주업체 협의회 등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전세버스운송업체와 전세버스 운송계약을 체결해서 각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공동 통근용 버스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지난 5월 국토부가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공동이용 통근버스 운행에 관한 의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관의 58%(470개 기관 중 266개)가 공동 통근버스 운행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오는 9월 중 이번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