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中·호주 자원세 인상 걱정"

中 "자원세 개혁안 추진"
호주 "광물자원 임대세 제도를 도입"

2011-08-01     권영석

  우리 정부가 중국과 호주의 자원세(稅) 개편에 따라 중국과 호주에 진출한 자원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는 지난 31일 '주요 자원보유국의 자원세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중국과 호주 등 주요 자원수출국들은 자원국유화, 수출량 제한, 자원세 부과 등을 통해 자원에 대한 통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중국은 지난 4월 희토류에 대한 자원세를 10∼20배 상향조정한 바 있다. 또 중국은 이도 모자라 원유·천연가스에 대한 세율을 현행 5%에서 5∼10%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원세 개혁안을 올해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이에 따라 석유, 천연가스, 희토류 등 중국 내 자원개발 기업의 조세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라며 "중국 자원개발기업이 세금 인상분을 제품가격에 전가할 경우, 중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될 우려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우리나라는 액정표시장치(LCD), 발광다이오드(LED) 등 첨단 정보기술(IT) 산업 비중이 높아, 희토류 가격 상승시 관련제품의 생산과 수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우리 정부는 또 다른 자원부국인 호주의 자원 관련 세제개편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다. 호주는 2012년 7월부터 자국 내 자원개발 순이익금의 30∼40%를 세금으로 징수하는 '광물자원 임대세'(MRRT)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호주는 새로운 제도 도입을 통해 철광석과 석탄에 대해 투자수익률(ROI)이 호주 장기채권금리(현행 5% 수준)보다 7%포인트 이상 웃돌면 이익에 대해 30%의 세율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