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한국산 STS 판재 AD 재심 결과 공고

반덤핑/상계 관세 유지…2016년 7월 일몰 재심 개시

2011-08-12     유재혁

  지난 11일 미 상무부(DOC)가 관보를 통해 한국과 일본, 대만산 스테인리스 판재류(Stainless Steel Sheet and Strip in Coils)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 관계 일몰재심 결과를 공고했다.

  이 공고문에서 상무부는 무역위의 일몰재심 결정에 따라 한국과 일본, 대만산에 대해서는 반덤핑 및 상계 관계 부과를 유지키로 했으며 독일과 이탈리아, 멕시코산에 대해서는 투표 결과 반덤핑 관세 부과를 철회키로 했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와 무역위는 최근 진행된 일몰재심에서 규제 철폐시 미국내 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다음 일몰 재심은 오는 2016년 7월에 개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일몰재심 조사대상 기간은 지난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며 한국산은 업체에 따라 0~59.35%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돼 왔다.

  그러나 59.35%는 삼미에 부과됐던 것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관세며 지난해 10월 미 상무부는 일몰 재심을 통해 한국산 스테인리스 판재류에 대해 포스코산은 2.49%, 대양금속에 대해서는 5.44%, BNG스틸은 2.49%를 부과했고 다른 한국 업체들에 대해서는 2.49% 반덤핑 관세율을 적용한 바 있다.

  일본산은 업체에 따라 0~57.87%가 부과되고 있으며 대만산은 0~12.61%가 부과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