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추진단, 120건 개선

민관합동으로 기업·국민 불편 해소

2011-08-21     박진철

  세관당국에 의해 성실성을 인정받은 업체는 수입신고 심사를 거치지 않고 통관이 가능해지고, 건설폐기물처리업체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19일 열린 제26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13차 기업현장 애로 개선활동’을 보고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올 1~7월 지역 및 업종별 간담회를 통해 기업활동이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120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한편 규제개혁추진단은 지역간담회 8회, 업종별 간담회 31회 등을 실시했다.

  이 밖에도 사다리화물차 통합안전검사 허용, 식품에 사용되는 주정의 원산지 표시의무 완화,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개선, 산업단지 내 보육시설 설치제한 완화, 가짜 백신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개선활동을 벌였다.

  규제개혁추진단 이동근 공동단장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신임 위원장으로 민간 기업인이 임명된 취지에 맞춰 수요자인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도록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기존에 개선하기로 보고한 과제들은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