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건축비 2% 인상

노무비·재료비 상승이 원인

2011-09-01     박진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9월 1일부터 1.98% 인상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인건비, 건설 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6개월마다 정기조정(매년 3월, 9월 1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인상은 지난 3월 이후 노무비(2.21%), 재료비(1.91%) 등의 상승에 따라 조정된 것이라고 국토해양부는 전했다.

  이번 기본형 건축비 조정에 따라 주택의 분양가 상한액은 약 0.8~1.2%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 3.3㎡당 기존 492만원이던 기본형 건축비는 502만원으로 인상되게 됐다(전용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의 경우).

  다만, 분양·입주 위축 등 최근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 고시는 9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