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추석 전 시설공사대금 조기 지급

건설·하도급업체 자금난 해소… 근로자 임금체불 예방

2011-09-05     박진철

  조달청(청장 최규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조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정부 공사에 대해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조달청은 현재 47개, 약 1조5,000억원 상당 공사현장을 직접관리하고 있다. 조기 지급을 위해 조달청은 6일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추석 연휴 전에 하도급업체, 자재납품업체, 장비임대업체 등에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추석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이 약 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공사 현장마다 기성 및 준공대금 지급 상황을 '공사알림이(현장 게시판)'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함으로써, 하도급업체 및 현장 근로자가 대금 지급 상황을 즉시 알 수 있도록 했다고 조달청은 전했다. 또한, 조달청은 하도급 대금 및 근로자 임금이 체불됐다는 신고를 받을 경우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계약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업체에 대해 공공입찰 시 불이익을 부과할 계획이다.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정부에서 원청회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했는데, 하도급업체나 현장근로자에게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