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 지자체 자율성 강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1-09-07     박진철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기존 복잡한 지역개발사업을 하나로 통합하고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6일 제38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안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 등 3개 법률을 통합한 것이다. 기존 7개의 지역개발계획을 하나로 통합해 지역개발사업이 남발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개발사업의 추진 주체를 국토해양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며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강화해 지역개발사업이 실질적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법률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특정지역개발계획,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 해안권발전종합계획 등 7개의 계획 및 지역·지구를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통합했다.

  둘째, 지자체·민간 주도로 사업추진체계를 전환하고 정부지원을 강화했다.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권한을 종전 국토해양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여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기반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 등 3단계를 필요한 경우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지역개발사업이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강화했으며, 이미 추진 중인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 완료시까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법률 제정으로 기존에 복잡한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하고, 지자체·민간 주도로 신속히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지역개발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