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 350억원 추가 지원

시설투자사업자금 업체당 최대 30억원 지원

2011-09-07     박진철

  경기도(도지사 김문수)가 중소기업 시설투자 사업자금 35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추가 지원은 연초 배정한 시설자금 4,000억원 조기 소진에 따른 것으로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심리 악화를 우려해 자금의 추가 투입을 결정한 것이다.

  시설투자사업자금은 시설설비구입, 공장건축비, 연구개발비, 지식산업센터 입주비용 등에 이용할 수 있으며 업체당 최대 30억원 한도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도 내에서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또는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이며 금리는 연 4.9% 변동금리를 적용받는다. 상환기간은 용도에 따라 4년(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또는 8년(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나뉜다.

  아울러 도는 지난해 조성한 ‘신성장동력 및 저탄소 녹색성장산업 지원 특별협약자금’과 ‘30·40대 창업기업 등을 위한 특별협약자금’에 대한 신청을 계속 받고 있으며, 추석절특별경영자금 200억원을 공급하고 있어 정책자금이 조기소진되는 상황에서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자금은 경기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시·군 각 지점(대표전화 1577-5900)에서 신청·접수받고 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육성자금통합관리시스템(g-money.gg.go.k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