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3년간 수출입 통관 관련 혜택 받는다
관세청, 철강업계 최초 AEO 인증 획득
2011-09-20 박형호
현대제철(부회장 박승하)가 지난 15일 ‘2011년 제4회 AEO심의위원회’를 통해 관세청으로부터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수출업체로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 획득으로 현대제철은 향후 3년 동안 수출입 화물검사 생략, 납부세금 심사 면제, 과태료 경감 등의 각종 수출입 통관 관련 혜택을 받게 되며, 이를 통해 물류비 절감은 물론 미국·일본·캐나다 등 우리나라와 상호인정 협정 체결국에 대한 수출경쟁력 확보, 신용담보 한도금액 확대 등 추가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관세청의 AEO 인증은 2~3차례 탈락하는 것이 일반적일 정도로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치지만 현대제철은 첫 신청에서 인증을 획득했으며, 이날 현대하이스코와 함께 철강업계 최초로 인증을 획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