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계열사간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확대 추진

2011-09-25     박형호

  빠르면 올해말부터 연간 계열사와의 거래금액이 매출액의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일 경우 기업집단은 일반현황, 주식소유현황, 거래내역 등을 공시하도록 범위가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기업집단내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기업집단 현황공시 대상은 연간 계열사와의 거래금액이 연 매출액의 10% 이상이며 상장사의 경우엔 자본총계 혹은 자본금의 10% 이상 혹은 100억원 이상인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