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 회생계획안 '부결'
관계인집회에서 재결의 하기로
2011-09-26 권영석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대한해운에 대한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최근 대한해운 측에 따르면 회생계획안 재결의를 위한 제3회 관계인집회 속행 기일이 2011년 10월 14일 15시 서울법원종합청사 별관 제1호 법정으로 확정됐다.
대한해운은 "이날 담보권자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100%에 찬성했으나 일반회사채권자들이 현금출자 변제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대해 의결정족수 비율인 66.7%를 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찬성의견은 62.24%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월 법정관리를 신청한 대한해운은 지난 7월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으나 현금변제율 등에 대한 채권단의 반발로 지난 15일 수정된 회생계획안을 다시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