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노조, 노동부 특별 근로감독 촉구
사측 징계약정 확정에 노조측 불만 표출
2011-10-25 김덕호
25일 전국금속노조 충남·대전충북지부가 유성기업에 대한 노동부의 특별 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이들은 "사측은 지난 5일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제1차 징계대상 조합원 106명에 대한 징계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며 "공격적 직장폐쇄에 이어 대량 부당징계로 모든 조합원을 옥죄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용역 깡패를 배치해 노조사무실 출입을 막는 등 다시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있다"며 "징계의 대상은 노동자가 아니라 유성기업 경영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행위를 일삼는 유성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시행하는 한편 사측에 엄벌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측은 지난 5월 노사협상 과정에서 불법으로 공장을 점거하고 업무를 방해한 300여 조합원 전원을 징계한다는 방침으로 오는 11월 중순까지 5차에 걸쳐 징계위원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근로감독 촉구는 사측이 지난 18일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ㆍ영동지회의 1차징계대상자의 징계양정을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예고되었던 25명의 해고자는 2명이 줄어 23명이 되었지만, 106명 전원이 징계를 받는 것은 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