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실효성 의문”

주조·단조업종 2차 선정·발표
법적 구속력 없는 권고 그쳐

2011-11-04     박진철

  주조와 단조업종이 중소기업적합업종에 선정됐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 수준의 조치로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정운찬)는 4일 주조와 단조를 포함한 25개 품목의 2차 중소기업적합업종을 선정·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대기업과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 간 협약에 따른 것이 아닌 권고 수준에 그친 조치여서 실효성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관련 업계 입장이다.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이사장 강동한) 박권태 전무는 “이번 조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해당하는 대기업의 내수시장 철수와 신규 진입 자제를 내용으로 한다”면서 “그러나 해당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약 수준이 아닌 권고에 그친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속 관련 업종으로는 1차 중소기업적합업종 발표 시 포함된 금형에 이어 이번 2차 발표에 포함된 주조와 단조업종 모두 동반성장위원회가 세분화한 선정 권고(안) 중 '일부 사업 철수' 부분에 해당했다.   

주조의 경우 회주물, 가단주물, 구상흑역주물, 보통강주물, 특수강주물, 알루미늄주물의 6개 품목에 해당했으며, 단조 업종은 보통강단조물, 특수강단조물, 기타철강단조물, 스테인리스단조물, 알루미늄단조물, 동단조물, 기타비철금속단조물의 7개 품목이 해당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두 업종 모두 대기업(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경우에 한해 내수 시장 철수 및 신규 진입 자제 품목 결정이 내려졌을 뿐, 대기업 이외의 기업은 전 품목이 생산 가능하게 됐다. 또한, 대기업의 경우도 자사 및 계열사 자가 수요 제품과 중소기업이 생산 불가능한 고도기술·기능 제품 또는 대규모 설비투자 소요 품목에 대해서는 생산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