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용 STS 강관 위생안전 기준 강화
11월 26일 '수도용 자재 위생안전 기준 인증제' 시행 앞둬
환경부가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스테인리스 배관에 대한 제도 시행을 앞두고 업계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오는 11월 26일부터 스테인리스를 비롯한 기타 금속관류 및 합성수지관류에 대한 인증제도 시행을 앞두고 관련 업체들은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스테인리스 강관이나 밸브, 수도꼭지 등에 대한 인증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미 주철관류는 지난 5월 26일부터 인증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스테인리스를 비롯한 기타 금속관류 및 합성수지관류는 11월 26일, 밸브류 펌프류 수도꼭지류 유량계류 및 수도미터류는 2012년 5월 26일부터, 그리고 도료 및 기타수도용 제품은 2013년 1월 26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환경부 '수도용 자재 위생안전 기준' 인증제도는 수도용 제품의 유해물질 용출 여부를 확인해 안전한 제품만 제조 및 유통이 가능하도록 만든 제도로 그 용출 기준이 까다로워 스테인리스가 가장 적합한 소재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스테인리스의 경우 이미 급수설비와 일반 수도용자재에 대한 KS규격 개정안과 항목별 위생안전 기준에 들어맞는 성능을 보유했는지 확인하고자 실시된 침출성능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바 있다.
환경부는 인증심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장심사와 제품시험으로 나눠 인증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장심사에 합격해야 제품시험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향후 인증받지 않은 수도용 제품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인증기관인 한국상하수도협회는 인증제품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인증정보망을 구축 운영하는 한편, 인증제품에 대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통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제품시험을 시행한 후 그 결과를 인증정보망에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