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미 FTA 차질없이 시행할 것"
2011-11-23 박진철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는 22일 한-미 FTA 비준 동의안과 14개 관련 부수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보완대책과 차질없는 시행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정부는 미국 측과 협정 시행을 위한 상호 법령 정비 등 한-미 FTA의 발효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해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한-미 FTA가 발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전했다. 한-미 FTA는 양국이 각자의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했음을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한 날부터 6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발효하게 된다.
외교부는 끝으로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이 한-미 FTA를 최대한 활용해 그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 작업과 피해 우려 분야에 대한 보완 대책의 차질없는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