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토건, 회생절차 개시
2011-11-24 박진철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건설업 도급순위 40위의 임광토건에 대한 회생절차(옛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해관계인 사이의 협의를 거쳐 현재의 대표이사가 관리인의 역할을 하게 하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내렸다. 또한, 임광토건이 채권자협의회 추천 인사를 계약직 구조조정담당임원으로 위촉, 회생절차를 협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임광토건에 내달 13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도록 했으며, 1차 관계인집회는 내년 2월 3일 열린다. 채권단과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회생절차는 내년 5월 말 종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광토건은 주택경기 침체에 따른 매출채권 회수 지연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로 지난 17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