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5일부 전기요금 평균 4.5% 인상

산업용 고압은 무려 6.5%로 최대폭 인상
피크요금제 10~12시, 17~20시, 22~23시 비싼 요금 부여
피크시간대 부하, 토요일로 이전하면 30% 인센티브

2011-12-02     박형호

  지식경제부(장관 : 홍석우, 이하 지경부)가 12월 5일자로 전기요금을 평균 4.5% 인상한다고 2일 발표했다. 이중 산업용 전기요금은 6.5%로 가로등과 더불어 최고폭으로 인상율이 결정된 반면 주택용과 농사용은 동결했다.

  지경부는 올 겨울 전력 수요 급증으로 인해 전력 부족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격 기능에 의한 전력 소비 감축을 위해 전기요금을 필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인상했다고 밝혔다.

구 분

주택

일반

산업

교육

농사용

가로등

평균

저압

고압

저압

고압

인상률(%)

-

3.9

5

4.5

3.9

6.6

6.5

4.5

-

6.5

4.5

원가

86.4

86.9

94.6

90.8

78.4

89.3

88.7

83.9

32.8

78.3

87

회수율(%)

86.4

90.3

99.3

94.9

81.4

95.2

94.4

87.7

32.8

83.4

90.9

  이번 가격 인상에 대해 지경부측은 그간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해 석유류 소비가 전기로 바뀌는 에너지 소비 왜곡 현상이 심화되고, ‘09년 이후 기후변화의 여파로 겨울철 기온이 크게 낮아지면서 전기난방 사용이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OECD 최고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는 전력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전기요금의 추가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고 덧붙였다. 특히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전력증가율은 한국(30.6%) 일본(△1.9%) 영국(△5.1%) 프랑스(5.6%) 미국(1.7%) 등으로 우리나라의 증가율이 타국에 비해 크게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은 12월 5일자로 평균 4.5% 인상하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겨울철 전력 수요 관리를 목적으로 전력 다소비 부문, 동계 피크시간대 요금 등 중심으로 최소한의 수준으로 전기요금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전기요금 종별로 차등 요금 조정을 시행하기로 했는데, 서민부담, 물가 영향 등을 고려하여 주택용, 전통시장용, 농사용 요금은 동결하고, 전력을 많이 소비하고 에너지 다소비 구조 개선이 필요한 산업용 및 일반용 고압요금 등을 위주로 조정했다고 정부측은 밝혔다.

  특히 산업용·일반용 등 전력 소비 증가율이 높고, 대형공장·고층빌딩 등에서 사용하는 고압 요금은 중폭 조정하고, 중소공장·상점 등에 적용되는 저압 요금은 소폭 조정키로 했다.

 한편 동계기간 전력피크시간대 수요를 대폭 감축하기 위해 겨울철 피크시간대에 높은 요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지경부에 따르면 전력용량 300kW이상 소비자는 국내 전체 전력의 61% 이상을 소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크시간대에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요금제의 적용대상을 기존 1,000kW 이상 1만3,000호에서 300kW 이상 11만1,000호로 대폭 확대했다.

  금번에 피크요금제가 최초로 적용되는 전기소비자는 안내문 발송, 사전 통지 등을 통해 요금제에 대해 충분히 안내한 이후에 2012년 1월 1일부터 즉시 적용할 예정이다.

  2012년 1월 신규적용대상은 일반용 및 산업용 300~1,000kW, 교육용 1,000kW이상으로 범위를 정하고 있다. 피크요금제는 시간대를 전력부하에 따라 최대부하(피크시간), 중간부하, 경부하로 구분해 최대부하시간대에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인데 겨울철 피크시간대는 10~12시, 17~20시, 22~23시로 정하고 있다.

< 피크요금제 예시 >

기본요금 (원/kW)

전 력 량 요 금 (원/kWh)

시 간 대

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7~8월)

(3~6,9~10월)

(11~2월)

6,470

경 부 하

52.6

52.6

56.7

중간부하

100.4

68.2

98.7

최대부하

172.9

91.3

142

시간대를 전력부하에 따라 최대부하(피크시간), 중간부하,
경부하로 구분하여 최대부하시간대에 높은 요금을 부과

  이는 겨울철 요금을 상대적으로 높게 조정하고, 특히 겨울철 피크시간대 요금을 높게 조정하여 피크시간대 전력 부하를 여타 시간대로 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금번 요금 조정으로 인한 산업체 부담 경감을 위해 동계수급기간 중에 한시적으로 평일 조업시간을 토요일로 이전해 전력 피크 감축에 협조한 기업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수요관리 협정을 맺고 평일 피크시간대 부하를 토요일로 이전할 경우 토요일에 최대부하요금 보다 30% 저렴한 중간부하 요금을 적용하는 등 기업체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해 줄 예정이라고 정부측은 밝혔다. 다만 인센티브 요금은 금번 동계기간 중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향후 부하 이전 효과 등을 분석해 지속 시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일반용전력() : 계약전력 1,000kW이상 일반용전력() : 계약전력 300kW 이상

기본요금 (/kW)

전 력 량 요 금 (/kWh)

기본요금 (/kW)

전 력 량 요 금 (/kWh)

시 간 대

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시 간 대

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78)

(36,910)

(112)

(78)

(36,910)

(112)

6,160

경 부 하

50.10

50.10

54.00

6,470

경 부 하

52.60

52.60

56.70

중간부하

97.40

66.20

94.00

중간부하

100.40

68.20

98.70

최대부하

167.80

88.60

126.80

최대부하

172.90

91.30

142.00

   
산업용전력() : 계약전력 1,000kW이상  산업용전력() : 계약전력 300kW 이상

기본요금

전 력 량 요 금 (/kWh)

기본요금

전 력 량 요 금 (/kWh)

(/kW)

시 간 대

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kW)

시 간 대

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78)

(36,

(112)

 

(78)

(36,

(112)

 

 

910)

 

 

 

910)

 

6,450

경 부 하

49.30

49.30

54.40

6,880

경 부 하

52.30

52.30

57.70

중간부하

93.70

69.00

91.20

중간부하

98.40

72.50

96.80

최대부하

159.90

93.60

126.50

최대부하

167.90

98.30

14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