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방스틸, 노조원 해고…단체행동 우려는 적어

복직 근로자 2명 해고, 11명 징계
노조원 적어 단체 행동은 어려워…

2012-01-26     김덕호

  포항에 위치한 진방스틸(대표 정태정)이 금속노조에 소속된 노조원 13명에 대해 해고 또는 징계처리를 단행했다.

  노조측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회사측은 정리해고 기간에 노조원 2명에 대해 징계해고처리하고 11명에 대해서는 1~3개월 정직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근로자들은 지난해 5월 대법원의 현장복귀 처분에 의해 복직된 해고노동자들이다. 그러나 해고기간 3년동안 행했던 복직투쟁에 대한 소송에서는 패소해 유죄가 선고된 바 있다.
  이에 회사측에서는 유죄선고가 내려진 인원 주 일부에 대해 정리해고 기간에 징계 및 해고 결정을 내렸다.

  해당 판결에 따를 경우 상당수의 노조원이 유죄판결을 선고받아야 하지만 대다수의 노조원들은 노조탈퇴를 조건으로 유죄판결을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에 대해 진방스틸과 금속노조측은 회사측의 조치에 반발,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고 구제를 신청한 상태다. 그러나 100명을 넘었던 노조원이 현재에는 30여명으로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단체행동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