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中 원자재 수출 제약 없애라"

산업용 원자재 9종 수출 제한 해제 촉구

2012-01-31     유재혁

  세계무역기구(WTO)가 최근 중국에게 산업용 원자재 물질 9종에 대한 수출 제약을 없애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미국과 유럽이 중국에게 '희토류' 수출 제한 해제도 촉구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WTO 상소기구는 지난 30일 중국이 9종류의 산업용 원자재 물질에 부과하고 있는 수출 세금 및 쿼터제가 국제무역기준을 위반했다고 지적하고 이 같은 수출제약을 없애라고 판결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멕시코 등은 중국이 철강과 알루미늄·화학산업 등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9개 원자재에 대한 중국의 수출쿼터와 관세 부과가 자국 산업을 일방적으로 보고하고 있다며 2009년 6월 WTO에 제소한 바 있다.

  이미 WTO는 이를 중국에게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이에 불복해 지난 8월 WTO 최고 법원에 상소했고, 이번에 최종 패소 판결을 받게된 것.

  이번 소송에 포함된 중국산 원자재 물질은 보크사이트, 코크스, 형석, 마그네슘, 망가니즈, 탄화규소, 실리콘금속, 적린, 아연 등 9종이다.

  중국 상무부도 웹사이트 성명을 통해 유감스럽지만 실질적 진전을 위해 WTO 규정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혀 이번 WTO 판정에 승복할 뜻임을 밝혔다.

  미국 등에서는 이번 판결이 중국이 그간 희토류를 자원 무기화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을 걸수 있게 만들었다며 환영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중국은 희토류 등 희귀 원자재 수출을 제한해 왔으며 실제 2010년 일본과 영토분쟁이 발생하자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2개월간 중단하는 등 희토류 자원 무기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이번 소송에는 희토류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WTO의 이번 결정으로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