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주총>일부 정관 개정 추진
회사채 발행 등과 관련된 개정상법 반영
2012-03-16 방정환
포스코(회장 정준양)가 16일 제44기 정기주주총회를 갖고 개정된 상법을 반영해 정관 일부를 개정한다.
개정될 내용 중에는 새롭게 제16조로 사채 발행과 관련된 조항을 신설했다. 이사회 결의를 통해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 것. 다만 1년 이내의 사채는 대표이사에게 발행을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 '5인의 사내이사와 8인의 사외이사'로 규정한 이사의 수를 '3인 이상 12인 이하, 이 중 사외이사는 과반수'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감사제도를 강화해 감사위원회가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는 점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