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단신)국토부, 건설현장 부실·부패행위 근절 외 1건
■국토부, 건설현장 부실·부패행위 근절
신고창구 확대 및 사후관리 보완 조치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건설현장 시공자·감리원의 부패행위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현재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한 부실신고센터를 부실 및 부패신고센터로 확대한다고 최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우월적 지위 등을 악용한 부패행위자의 처벌은 엄중한 반면, 부패신고 창구 및 사후관리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돼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법적 처벌은 5년 이하 징역·10년 이하 자격정지, 금고 이상 5년간 자격정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등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부실 및 부패신고센터의 신고대상은 공공 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 건설현장을 포함하고, 건설업체는 부실·부패·공익 침해 행위신고가 수월하도록 안내판 및 신고엽서를 건설현장에 부착·비치해야 한다.
또한, 해당 센터에 접수된 부실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에 의한 객관적인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부실 및 부패신고센터 운영에 필요한 설치·운영 요령을 제정해 시달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감리원이 부실·부패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 더 이상 건설현장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해당 발주청이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건설감리협회)으로 그 사실을 통보해 감리시장에서 강제퇴출 하는 등 체계적인 이력관리도 도입했다.
■경북도,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안간힘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율 2년 연속 증가
경상북도는 19일 도청 제1회의실에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역업체 수주율 확대 방안과 업계 애로사항을 점검하는 등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건설경기 동향 및 전망,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추진현황,주요 안건에 관한 토의 순으로 진행했으며 특히 지역 건설업체 수주율 확대, 공동도급공사에 지역업체 49% 이상 참여 등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전반을 점검하고 다각적인 대책방안을 강구했다고 경북도는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모든 공공공사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시행 ▲공공 건설공사 조기 발주(상반기 내 90% 이상) ▲대형 건설공사 분할발주 ▲SOC투자사업 확대 ▲계약원가심사제도 적용대상 공사 상향조정(전문공사 3억원 이상 → 7억원 이상) ▲지역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대규모사업 시공사와 협약체결로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논의했다.
경북도는 이번 회의에서 도출한 제도 개선, 건의사항 등에 대해 도 차원에서 수용 가능한 사항은 즉각 시행하고 장기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중앙 건의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통보해 최대한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경북도는 건설협회와 함께 현장 세일즈 활동으로 지역업체 참여 유도와 100억원 이상 최저가낙찰제 시행 유보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2011년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율이 54.4%로 2년 연속 증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