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제강, 4월17일 상장폐지결정…정리매매 시작
주식 정리매매…회계법인 동의시 상장폐지 취소 가능성
기업회생은 별도로 진행
2012-04-05 김덕호
미주제강에 대한 상장폐지가 결정, 오늘부터 16일까지 한시적으로 주권 정리매매가 이뤄진다.
정리매매는 상장폐지되는 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유동성을 부여하는 시한부 매매다. 정리매매 시행시 코스닥시장 상장본부가 지정한 날자까지는 주식 거래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며 가격 괴리가 큰 폭으로 발생하더라도 별다른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번 주권거래 대상주식은 미주제강이 상장한 4,417만9,882주이며 주당 액면가액은 500원이다. 금일 9시30분 기준으로 1주당 거래금액은 90원이다.
앞서 미주제강은 2011년 감사보고서 제출시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 처분을 받음에 따라 상장폐지 대상으로 분류된 바 있다.
이에 회사측은 이의 신청을 접수했지만 지난 4일 미주제강이 부도처리되면서 코스닥시장본부에서는 오는 17일자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한편 상장폐지와 관련해 회사 관계자는 "상장폐지의 경우 이촌회계법인의 감사의견만 얻으면 곧바로 사유가 해소되는 부분"이라며 "만일 상장폐지가 되더라도 기업회생 절차는 그대로 진행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