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제강, 재산보전 및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
2012-04-05 김덕호
미주제강이 3월30일 대구지법에 신청했던 '재산보전처분신청 및 포괄적금지명령신청'이 받아들여졌다.
회사측은 5일 공시를 통해 법원에 신청했던 '재산보전처분신청'과 포괄적금지명령신청' 결정이 4월 4일부로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회사측은 2012년 4월 4일 10시부로 ▲일체의 금전채무에 관한 변제 또는 담보제공 금지 ▲등기의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미주제강 소유의 재산 및 금 500만원 이상인 재산에 대한 처분·양도·담보 ▲차재(어음할인 등) ▲노무직, 생산직을 제외한 임직원 채용이 금지됐다.
또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도 중단된다.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
1. 제목 | 재산보전처분신청 및 포괄적금지명령신청에 대한 결정 |
2. 주요내용 | 당사는 2012년 03월 30일 대구지방법원에 경영정상화를 위한 회생절차개시신청, 재산보전처분신청 및 포괄적금지명령신청을 접수하였으며, 2012년 04월 04일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신청 및 포괄적금지명령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았습니다. |
3. 결정(확인)일자 | 2012-04-04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재산보전처분신청 결정문(주문) |
1. 채무자는 2012. 04. 04. 10:00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에 관하여 그 변제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2. 채무자는 부동산, 자동차, 중기, 특허권 등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그 소유의 일체의 재산 및 금 5,000,000원 이상의 기타 재산에 관한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금원 지출 포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제품, 원재료 등의 처분 행위는 예외로 한다. | |
3. 채무자는 명목 여하를 막론하고 차재(어음할인을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4. 채무자는 노무직, 생산직을 제외한 임직원을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5. 위 각 항의 경우에 있어서 미리 이 법원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
- 포괄적금지명령신청 결정문(주문) | |
이 사건에 관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한다. | |
※관련공시 - [2012.03.30]회생절차개시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