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 인센티브 제도 개선 시행 나서

선대 교체, 연안선사 인센티브 등 제공
수입 · 환적 1TEU당 1만5천원 지원

2012-04-06     권영석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광양항 컨테이너부두의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되는 인센티브 제도는 기존 실적 위주의 지원금 분배에서 탈피해 광양항 물량 증대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화물에 집중적으로 지원토록 개편됐다.
 
  공사는 우선적으로 광양항의 수출입 불균형 해소와 환적화물 증대를 위해 수입컨테이너(공컨테이너 제외)와 환적컨테이너(공컨테이너 포함) 증가 시 1TEU당 최대 1만5,000원을 지급키로 했다.

  특히 증가물량 이외의 수입·환적물량에 대해서는 8억원 범위 내에서 해당 선사의 처리물량 비율별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최근 1만TEU급 이상 초대형선의 신조 투입이 늘어남에 따라 선대 교체를 통해 증가한 환적화물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밖에 3,000TEU 이상 선대교체 환적화물이 발생할 경우 해당 선사는 공사와 협약을 통해 1TEU당 최대 1만5,0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선대교체 인센티브는 다음연도 3∼4월에 지급되는 타 인센티브와 달리 선대교체가 완료된 시점에 곧바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연안선사 인센티브는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맞춰 기존 수준인 2억원 범위 내에서 1TEU당 6,000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한편 공사는 화주와 포워더에 지급하는 항만마일리지의 경우 화물유치 가능성과 집중적인 화주마케팅 시행 등을 감안해 지급 대상업체를 화주 100TEU, 포워더 50TEU 이상 업체로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