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제강, '상장폐지결정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제출
상장폐지 정지 및 정리매매절차 중단
빠르면 2~3일 길게는 한달 걸려
2012-04-06 김덕호
미주제강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회사측은 6일 공시를 통해 2012년4월5일부로 '상장상장폐지결정효력정지등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신청인은 '미주제강(주) 대표이사 윤해관'이며 피신청인은 (주)한국거래소'다.
이번 신청은 오는 4월17일부로 정지된 미주제강 상장폐지를 중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된것이다. 법원에서 해당 신청이 통과될 경우 ▲상장폐지 결정은 효력을 정지하고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도 진행되지 않으며 ▲3월22일 정지된 미주제강의 주권 매매거래도 재개된다.
해당 신청은 빠르면 2~3일 길게는 한달여에 걸처 처분 신청이 내려지는데 회사측은 빠른 결정을 위해 '집행관 송달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 이를 신청할 경우 보다 빠른 시간 내에 업무가 처리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